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 자가격리 무단 이탈 해외입국자 2명 고발키로
제주도, 자가격리 무단 이탈 해외입국자 2명 고발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15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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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자 13명으로 늘어 … 15일 0시 현재 225명 격리 중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2명이 경찰에 고발 조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 입국자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당일 입도한 뒤 지난 12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도 오후 10시경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3일 일본에서 입국한 B씨는 당일 입도한 뒤 14일 제주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오후 4시경에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상황이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가격리 앱 이탈 알림과 전화 안내 과정에서 이탈 사실을 1차로 확인, 현장 재확인을 거쳐 무단 이탈자로 확정됐다.

두 사람은 모두 현재 자가격리 장소로 복귀, 격리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잔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제주도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 조치와 고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15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도내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무단 이탈의 경우 안심밴드 착용은 물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그리고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 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시설 격리자는 15일 오전 0시 기준 모두 2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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