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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로 선거 유세 방해한 30대,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확성기로 선거 유세 방해한 30대,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10.15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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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세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확성기로 음악을 크게 틀어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31)씨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0월 15일 열린 C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해당 범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행위를 유예하겠다는 뜻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유예와 차이를 갖는다.

C씨는 제21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9일 제주시 옛 세무서사거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총력유세 당시,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확성기로 음악을 틀어 약 11분 동안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9월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C씨가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를 했지만, △지난 2차 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과거 벌금 200만원을 제외하고 동종의 전과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C씨가 운영 중인 헬스장의 영업이 어려웠던 당시 사정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후. 헬스장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C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뒤늦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코로나19로 (피고인의) 헬스장 영업을 못 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근처 유세장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몰린 것을 보고 억울하고 속상해 그런 행위를 한 것 같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공판검사는 C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C씨의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정치적 목적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판단,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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