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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유명무실 … 3년째 집행금액 ‘0원’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유명무실 … 3년째 집행금액 ‘0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14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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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비현실적인 공약 제시해놓고 ‘정상 추진’?”
“턱없이 낮은 기준가격 … 보전받을 정도면 농가는 이미 파산” 지적도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14일 도 농축산식품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공약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14일 도 농축산식품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공약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1차산업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가 3년째 집행된 금액이 한 푼도 없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도 농축산식품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우선 지난 2015년 농산물 가격안정관리 제도 용역을 진행할 당시 애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관리 제도’로 명칭이 변경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명칭이 바뀐 거다. 최저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취지였던 최저가격보장제도가 WTO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도 차원에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 제도’로 변경된 것”이라면서 “당시 농식품부 지침도 최저가격 보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아니었느냐”고 용역 과정에서 제도가 변경된 부분을 재확인했다.

곧바로 김 의원의 추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약을 보면 ‘농산물 전 품목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면서 “6기 도정에서 안된다고 했던 것을 공약으로 들고 나온 거다.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었거나, 원 지사가 농업의 현실을 전혀 몰랐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미 도 집행부에서도 안된다는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선심성 공약이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원 지사가 농민들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에 따른 예산이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집행된 사실이 없음에도 원 지사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는 ‘정상 추진’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도 않고 기준가격을 정해놓고 그걸 정상 추진이라고, 공약 완료라고 포장해놓고 있다. 이런 제도라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기준 가격을 정할 당시 실무 관계자가 ‘10년 동안 평균가격 추이를 봐도 기준가격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를 시행한 당근의 경우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당 1557원이었는데 도 집행부에서 결정한 기준가격은 겨우 ㎏당 712원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실 거래에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드물겠지만, 이런 내용의 제도가 시행될 정도면 농가는 이미 파산 상태일 것”이라고 제도의 비현실성을 거듭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이 관련 조례 규정을 근거로 “조례에서는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인데, 이보다 훨씬 낮은 기준가격을 정해놓으면 농축산식품국은 과연 누구를 위한 부서냐”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집행될 수 없는 수준으로 단가를 이렇게 내려서 책정해도 되는 거냐”고 몰아붙이자 전 국장은 “(우리는) 농가를 위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사 공약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김 의원이 다시 “‘정상 추진’이라는 표현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농가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공약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하자 전 국장은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질의 순서가 마무리되자 현길호 위원장은 전 국장에게 “부서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만 치우치지 말아달라”면서 “부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지, 생색내기용 정책 수립은 불필요하다. 지적을 받을 때 받더라도 처음부터 목표치를 낮추는 것은 안된다”고 점잖게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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