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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사실상 방치된 채 땅값만 올라”
“제주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사실상 방치된 채 땅값만 올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14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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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희현 의원,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이 투기 방조” 지적
“혁신도시 조성의 원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돼야” 주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이 14일 오전 도시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이 14일 오전 도시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지를 조성해 준공된 제주혁신도시가 공공기관 건물과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클러스터 용지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을)은 14일 도시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클러스터 용지가 사실상 방치된 채 투기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이 이뤄진 상태로 사업 신청이 거의 없어 혁신도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클러스터 용지가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이전 기관이 주로 교육기관이어서 클러스터 용지에 협력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가가 무려 5배 정도 상승했는데 클러스터 용지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이 투기를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그는 혁신도시 관련 법률을 근거로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수행하지 않은 경우 입주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입주승인 신청서를 보면 입주 계획도, 날짜도 없다. 클러스터 용지 땅만 사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거냐”고 따졌다.

고 국장은 이에 대해 “2016년에 관련 법률이 제정됐는데 경기 상황이나 전반적인 여건이 어려운 데다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이 교육기관 위주여서 관련 업체들이 들어오기 힘든 실정”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김 의원은 고 국장의 이같은 답변에 “말이 안되는 변명이다”라고 일축한 뒤 “교육 관련 산업도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인데 단순히 재산 증식용으로 땅을 사놓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주승인 취소 등 조치를 통해 혁신도시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거의 백지로 작성된 입주승인 신청서를 담당 과장과 국장이 결재해놓고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고 국장은 “클러스터 용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매각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등 클러스터 용지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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