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운전 중 사망 사고 낸 대리기사·택시기사 집유 2년
운전 중 사망 사고 낸 대리기사·택시기사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13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운전 중 사망 사고를 낸 대리운전 기사와 택시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갇혀 있되 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고모(6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는 대리기사로 지난해 6월 9일 새벽 A(36)씨의 BMW 차량을 몰고 제주시 애월읍 상귀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고씨가 몰던 택시와 부딪치며 A씨가 사망하고 함께 타고 있던 30대 여성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고씨는 같은 장소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며 강씨가 몰던 BMW 차량 좌측 옆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사고 피해가 크고 강씨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 모두 반성하며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유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