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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양도 도선사 갈등 다시…이번엔 큰 배 교체 때문에
제주 비양도 도선사 갈등 다시…이번엔 큰 배 교체 때문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13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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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선사, 13일 해경에 제1도선사 변경신청 불허 진정 접수
“점·사용허가 공유수면 그대로 더 큰 배 투입 충돌 위험”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두 개 선사 간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주)비양도해운(이하 제2도선사) 주주 15명은 13일 오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주)비양도천년랜드(이하 제1도선사)의 '도선면허변경신청'을 허가하지 말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제1도선사 측은 기존에 운항하던 도선(천년랜드)을 새로 교체하면서 지난달 29일 해경에 도선면허변경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제1도선사 측이 새로 투입하는 도선(제2천년랜드)은 길이 30m, 너비 7.2m의 88t급으로 승선 정원은 150명이다. 종전 길이 23m, 너비 4m의 29t급 천년랜드에 비해 커졌다. 승선 정원도 이전 98명에서 52명이 늘었다.

제주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도선 업체인 (주)비양도해운(제2도선사) 주주들이 1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진정서 접수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도선 업체인 (주)비양도해운(제2도선사) 주주들이 1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진정서 접수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2도선사 주주들은 진정서를 접수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1도선사 측의 새 도선 투입 시 안전성의 우려를 제기했다. 같은 선착장을 사용하는데 점·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 공간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보다 더 큰 배가 들어오면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피력했다.

함께 쓰고 있는 비항도 남측 선착장에서 제1도선사와 제2도선사가 받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폭 10m, 길이 30m다. 제1도선사 측의 종전 도선은 선착장 이용 시 양 옆으로 3m씩, 배 뒷편으로는 7m의 공간이 있었는데 더 커진 배를 투입하면 양 옆 여유 공간이 1.4m씩으로 줄고 뒤로도 여유가 없어 측면 및 진·출입 시 충돌 위험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접촉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우리(제2도선사)가 항상 가해자 입장이 되고 다툼의 불씨가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사고가 나면 배에 탄 관광객의 안전상 문제와 불쾌감, 사고조사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 등 제주 관광의 이미지에도 손실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가 상대편(제1도선사)에 허가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며 "공공의 안전을 고려한 허가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우리 회사(제2도선사) 영업에 방해가 안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대편은 돈이 많아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들이면서 제2도선사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로 인해 취항 사흘만에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며 "상대편보다 약자인 제2선사가 법으로부터 보호받고 싶고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역설했다. 게다가 "해경이 제1도선사의 변경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허가취소 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도선 업체인 (주)비양도해운(제2도선사) 주주들이 1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주)비양도천년랜드(제1도선사)의 도선 교체에 관한 안전상 문제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도선 업체인 (주)비양도해운(제2도선사) 주주들이 1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주)비양도천년랜드(제1도선사)의 도선 교체에 관한 안전상 문제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애초 제1도선사는 비양도 동쪽 선착장을, 제2도선사는 남측 선착장을 이용했다. 하지만 정비사업으로 인해 동쪽 선착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제1도선사는 남측 선작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 두 개 도선사가 선착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의 각종 고소고발 및 소송이 이어졌고, 갈등이 심화하자 제주시가 두 도선사의 도선 운항을 중단시키고 지난 5월 1일부터 행정선을 투입하기도 했다. 한 달 여 동안 배를 띄우지 못 한 양 측은 결국 상생하기로 합의 의견을 내면서 지난 6월 19일 행정선 운항이 중단됐고 다음날부터 도선 운항이 재개된 바 있다.

해경은 제1도선사 측이 접수한 도선면허변경신청에 따라 오는 16일 오후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전문가를 대동해 새로 투입되는 도선의 운항 안전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변경 신청과 관련 절차상 및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1도선사는 비양도내 60가구 중 53개 가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제2도선사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7개 가구와 출향인사 등 15명이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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