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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공무직노동조합, "시설공단 설립, 보다 신중해야"
제주 공무원·공무직노동조합, "시설공단 설립, 보다 신중해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10.13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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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공무직노동조합,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에 우려 목소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이 10월 1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노동조합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에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이곳으로 전직해야 할 공무원 혹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신분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이하 ‘단체’)은 10월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들 단체는 “지난해 도의회 본회의 시 상정 보류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다시 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종식이 요원한 가운데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노동자들과의 충분한 동의 없이 시설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전적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단으로의 전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신규채용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로써 제주도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거라는 예상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 시설공단의 설립은 시급히 처리해야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도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교통, 환경, 쓰레기 등 사업을 충분한 논의 없이 시설공단으로 이관하여 추진하기보다는 도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질 좋은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회는 시설공단 설립 추진 조례안을 당장 폐기하고, 도민의 목소리와 공단 편입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귀를 열고 들어야 할 것”이라고 외쳤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이 10월 1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을 자체 수립하며,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는 공공시설물 관리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2018년과 2019년 행정안전부와 각각 한 차례 사전협의를 거쳤고, 2019년 6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2019년 12월 해당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몇 개의 부대 의견을 추가로 제시했다.

당시 도의회 상임위가 제시한 부대 의견으로는 △공단의 정관 변경 전,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 경영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공단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 증가를 억제시킬 방안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점 △기존 조직과 공단 조직이 중복적, 비능률적 조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전문성을 살린 슬림 조직으로 운영 △공무직 포함해 공무원이 공단으로의 전적을 원하지 않거나 결원 인원을 신규로 과다 채용하는 등 정원 외 초과 인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과다 지출이 없도록 부분적 업무이양 방안 등 단계적 적정 인력 수급을위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점 △시설공단 전직으로 신분이 변동되는 공무원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처우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하는 점 등이 있다.

특히 공무직 및 공무직노동조합 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시설공단 전직으로 신분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 도의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시설공단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전제하에 조례를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추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히며 시설공단의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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