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마스크 미착용 등 과태료 부과, 오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과태료 부과, 오는 11월 13일부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1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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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계도기간 연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제주도, 완화된 기본 원칙 준용하되 탄력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마스크 미착용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 기간이 11월 12일까지 한 달간 연장됐다. 사진은 제주공항 도착장 주변에 있는 돌하르방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마스크 미착용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 기간이 11월 12일까지 한 달간 연장됐다. 사진은 제주공항 도착장 주변에 있는 돌하르방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마스크 미착용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 기간이 11월 12일까지 한 달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까지 적용되는 마스크 미착용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기간을 11월 12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안을 수용하되 제주 특성에 맞는 방역대책을 마련해 방역과 지역 경제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원칙은 준용하되, 자체 위험도 평가를 반영한 제주형 행정조치 사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5시, 12일 0시부터 전국 단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 운영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스포츠 행사 관중 입장 허용(수용인원 30%) 등이다.

이에 제주도는 중대본이 이날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대부분 수용하되, 제주 특성에 맞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관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우선 지난 8월 24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라 고시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사항은 12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추후 도내에서 각종 행사, 학회, 포럼 등 일시적으로 다수 인원이 집합하는 모임·행사의 경우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스포츠 행사의 경우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되, 주최자와 이용자는 행사 특성에 맞는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10월 13일부터 적용되는 마스크 미착용 등 과태료 부과 절차는 정부안에 따라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와 관련해 소관 부서별로 마스크 착용 관련 지도·점검을 유지할 예정이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계도기간을 30일간 연장함에 따라, 11월 13일부터 소관부서별로 지도·점검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공립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운영이 재개되지만, 고위험시설 및 사우나·목욕탕 등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의 절반 수준까지 제한적으로 입장이 허용되며, 복지관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 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

다만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직접판매 홍보관과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대형 학원,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1종 및 목욕탕·사우나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및 불이익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집합제한 조치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시설의 경우 특성항 ‘3밀(밀폐, 밀집, 밀접)’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기존 도내 확진자 발생 사례가 고려됐다. 특히 직접판매 홍보관은 전국 단위로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12일 0시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이와 관련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고시·공고와 더불어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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