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스스로 만든 예규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매뉴얼도 몰랐다고?”
“스스로 만든 예규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매뉴얼도 몰랐다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08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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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 중 윤미향 의원 질의‧답변 통해 드러나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 등 단체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촉구
지난해 10월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세종 정부청사 입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지난해 10월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세종 정부청사 입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 피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해 왔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무시해온 이유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환경부 스스로 작성해 운영중인 예규에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환경부가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윤 의원은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 부실 조사 논란과 환경부가 3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조 장관에게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따져물었다.

환경부 예규를 근거로 이같은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대상 사업으로 분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질의한 것이다.

이에 조 장관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이날 국감 질의‧답변 과정을 모니터링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는 8일 공동논평을 통해 “환경부 예규와 환경부가 제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라며 “환경부가 자신들이 작성한 예규와 매뉴얼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조 장관이 전날 국감 질의‧답변 중 관계 공무원들과 상의한 후 답변을 했다는 점을 들어 “질의를 오인하거나 모르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며 “예규는 법률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대한민국의 환경자산을 지키는 환경부가 자신들이 만든 예규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환경부 예규 제620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환경부가 제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도 중점검토 대상 지역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합동 현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환경부에 요구해 왔음에도 환경부가 묵묵부답이었던 이유가 자신들이 만든 예규를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들은 조 장관에 국감 도중 ‘제주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면 환경부는 반드시 메카니즘을 활용해야 한다’고 답변한 점을 들어 “입지 선정이 발표된 2015년부터 5년 넘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얼마나 더 갈등이 깊어져야 한단 말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단체들은 “환경부는 지금 즉시 제2공항 건설사업을 중점평가 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이행해야 한다”며 그동안 이를 모르고 하지 못했던 데 대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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