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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불법 수형생활 억울함 풀 ‘두 번째’ 재심 열린다
제주4.3 불법 수형생활 억울함 풀 ‘두 번째’ 재심 열린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08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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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8일 군사재판 7명·일반재판 1명 재심 개시 결정
검찰 ‘불복 의견 내지 않고’ 확정 시 형사재판 다시 진행
4.3 관련 재심 청구 남은 사건 23건 청구인 354명 달해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70여년전 제주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생존인에 대한 두 번째 재심이 열릴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8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48년과 1949년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수형 생활을 한 수형생존인 7명(2명 사망 포함)과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1948년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 생활을 수형생존인 1명의 재심 청구에 대한 심리를 열고 이들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수형인은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수형 생활을 한 김묘생(92)·김영숙(90)·김정추(89)·송순희(95) 할머니와 장병식(90) 할아버지, 고(故) 송석진(1926년생) 할아버지, 고 변연옥(1929년생) 할머니다. 송 할아버지와 변 할머니는 재심을 청구한 뒤인 지난 4월과 7월 유명을 달리하며 이날 재판부의 결정을 듣지 못했다. 또 1948년 11월 일반재판을 받고 10개월 동안 목포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김두황(92) 할아버지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고 송 할아버지와 고 변 할머니의 경우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 사건을 종료했다. 하지만 유족이 다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병합 처리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진 셈이다. 김두황 할아버지 사건은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정 첫 사례다.

15일 재심 청구 재판 심리에 참석하기 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생존수형인들과 관계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6월 15일 재심 청구 재판 심리에 참석하기 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생존수형인들과 관계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에 따라 검찰의 불복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이들 8명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검찰이 다시 이들에 대해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앞서 첫 번째 4.3수형생존인 재심 결정 시 검찰은 불복 의견을 내지 않은 바 있다. 지난해 1월 4.3수형생존인 18명에 대한 재심에서는 사실상 무죄인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를 놓고 볼 때 이번에도 이들 8명에 대한 재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재심 결정을 내리며 "두 개 사건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 결정도 끝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결정을 받은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 드리고 싶다"며 "오늘부터는 편한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4.3 당시 사건에 대해 제주법원에 재심이 청구된 나머지 사건은 23건이고 청구인은 354명이다. 이 중 대부분인 345명이 군사재판에 의해, 나머지 9명이 일반재판에 의해 수형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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