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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일부터 신청 접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일부터 신청 접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0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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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3일까지 온‧오프 신청 접수 150만원 일괄 지급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8~9월 사이에 소득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8~9월 중 소득이 비교대상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연평균 소득이나 8월 또는 9월,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3일까지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15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받은 경우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지만 취업 성공패키지 구직 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1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현장 접수를 위해 22일부터 고용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 담당 인력 9명을 배치해 사전상담을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주기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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