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집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면?
집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면?
  • 한용
  • 승인 2020.10.07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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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톡(talk talk)]<16>제주케어하우스 한용 사무국장

10월 13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한다. 30일의 계도기간이 지나는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행정명령이다. 토를 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면, 어떨까? 안 그래도 꾹꾹 참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말이다. 겨우 집에 가서야 흐느적거리는 마스크를 벗고 가족들과 마주앉는데 말이다. 과연 행정명령을 수용하고 따를 수 있을까?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대상 선정은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이런 구분 없이 필수 의무 적용 대상이 있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ㆍ야간 보호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필수 의무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요양시설과 주ㆍ야간보호시설이 이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이용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유는 불특정 다수와 감염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때문이라 한다.

요양시설과 주ㆍ야간보호시설은 누군가의 ‘집’이다. 24시간 생활을 해야 하는 내 공간, 내 집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끝이 어딘지도 모른 체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이 들기 직전까지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면……. 과연 이용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설상가상 내 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것일까? 사실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식사, 목욕 등 일상의 여러 부분에 대해 지원이 있어 마스크 착용이 무색할 만큼 접촉을 피할 길이 없는데도 말이다. 코로나로 인한 시설에 대한 문제는 비단 마스크 착용 의무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면회조차 금지하고 있어 잡음이 들끓고 있다. 1년 가까이를 마치 이산가족처럼 살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할지 아무도 모르며 알려주는 이가 없다.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시 하던 시설 이용자의 인권이나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도 코로나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는 예외인 듯하다.

만약 여러분에게 집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말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온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을까? 간절히 물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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