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박원철‧김경미‧문종태 의원,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박원철‧김경미‧문종태 의원,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06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원철 의원 최고위원장상, 김경미‧문종태 의원 최고의원상 수상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사진 왼쪽)가 김경미 의원(가운데), 문종태 의원이 제14회 대한민국의정대상에서 최고위원장상과 최고의원상을 각각 수상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사진 왼쪽)가 김경미 의원(가운데), 문종태 의원이 제14회 대한민국의정대상에서 최고위원장상과 최고의원상을 각각 수상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1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이 최고위원장상을, 김경미 의원과 문종태 의원이 최고의원상을 각각 수상했다.

최고위원장상을 받은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3선 의원으로, 2018년 7월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제2의 강정해군기지와 같은 지역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방의회 최초로 국책사업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제주도정과 국회 및 청와대까지 갈등 해소를 위해 모두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상하수도를 비롯한 쓰레기 문제 등 환경과 쾌적한 도시를 일궈내기 위한 기반시설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조기 추진 동력을 이끌어내는 등 제주의 청정환경과 쾌적한 도시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 최고의원상을 수상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초선 의원으로 지난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최초로 성평등 확산을 위한 ‘지방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 여성 및 장애인 권익 향상과 학교 밖 학생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제7회 우수의정 대상(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UN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에 UN 당사국 자문단 중 최초로 지방정부 대표 자격으로 선발돼 대한민국 정부대표단과 함께 참석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의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탈시설 관련 협약 기준의 선도적 모델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평등 포럼 대표로 다양한 교육 및 연수활동과 각종 단체 등이 주관하는 토론회 토론자로 참여, 전문성을 발휘하고 제주 지역의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을 주도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초선으로 원도심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답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탐라역사문화권 추진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탐라문화광장 문화진흥조례’‘ 제정을 통해 역사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 진흥을 위한 광장 조성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 역사·문화·쇼핑 중심지 조성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아울러 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한 원도심 내 동문재래시장 및 중앙로 지하상가 등 소상공인 지역상권 살리기와 제주시민회관을 시민복합커뮤니센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의정대상’은 지난 2007년부터 전국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정역량 강화 노력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에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심사, 시상해오면서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07년도 제1회 의정대상 심사에서 단체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제4회를 제외하고 계속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