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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접수
제주도,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접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0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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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12일부터, 현장 접수는 19일부터 신청 가능 … 중복 지원 불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기존 복지 제도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4인 가족 기준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4차 추경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제주도로 배정된 국비 43억원을 들여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줄어들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월 소득 356만2000원)이면서 재산 3억50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기초생계 급여 및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기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직접 접수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하면 된다.

현장 방문 때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로 요일제(온라인·현장 모두 적용)가 적용된다. 접수 현장에서 혼잡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서다.

대상자 선정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되며,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 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소득·재산 등 지원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도 복지정책과(710-4365),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53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760-2541)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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