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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술자리 시비 끝 폭력·도박장 운영 中 조선족 징역형
제주서 술자리 시비 끝 폭력·도박장 운영 中 조선족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06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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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 비웃는다 생각해 맥주병·의자 등 던져
1년 가까이 도박장 운영하며 수수료 챙기기도
법원 피해자와 합의·경합범 가중 여부 등 고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술자리 시비 끝에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도박장을 개장해 수수료를 받은 중국 조선족 동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29)씨와 C(29)씨, D(30)씨에게는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들은 지난 6월 27일 새벽 제주시 소재 모 식당 앞에서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맞은 편 식당 야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39) 등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다. 피해자와 일행들이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웃는 모습을 보고 조선족인 자신들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주먹을 휘두르는가 하면 맥주병, 의자 등을 던지며 폭력을 휘둘렀다. 피해자는 수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좌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의 행패로 해당 식당 맥주컵 10개와 나무의자 2개, 철제 의자 1개, 플라스틱 의자 1개 등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에 세워져 있던 차량 2대도 이들이 던진 물건이나 파편에 피해를 입었다.

C씨와 D씨는 E(34)씨와 공모해 제주시에서 1년 가까이 도박장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챙긴 (도박개장) 혐의도 있다. 각 1200만원씩 모아 제주시 소재 모 건물 지하를 빌리고 도박에 필요한 집기 등을 구비한 뒤 지난해 7월 21일부터 올해 6월 26일까지 광고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았다.

C씨와 D씨는 도박장에 머물며 광고와 장소 제공, 환전 등의 역할을 하고 E씨는 자금 및 운영을 총괄했다. 도박장을 찾은 중국인들은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며 입장시켰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마작, 텍사스홀덤, 바카라 등의 게임을 즐기는 동안 1인당 혹은 매 판마다 수수료를 받아 나눠 가졌다. E씨는 도박개장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경합범 가중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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