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후 회수 과정에서 몰래 답안지 적다 적발
제주지방청 해당 시험 무효처리·관보에도 게재
제주지방청 해당 시험 무효처리·관보에도 게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달 제주에서 치러진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치러진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지난 5일 관보에 게재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4항은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K씨는 중앙고에서 치러진 시험이 끝난 뒤 답안을 작성하다 적발됐다. 일반적으로 시험이 종료되면 책상 위에 손을 올리지 못하게 하지만 K씨는 시험·답안지를 걷는 과정에서 몰래 작성하는 부정행위를 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필기시험에서 대리시험이나 통신기기 사용 등 중대 부정행위로 적발 시에는 향후 5년 동안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K씨의 경우는 단순 부정행위여서 이번 시험만 무효 처리됐고 차후 시험 응시는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K씨는 현장에서 시험이 끝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몰래 답안을 적다가 적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보 게재 시 부정행위자가 다른 공기관 등에서 시험을 볼 때 결격 사유 등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아라중과 중앙고로 나뉘어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735명이 지원했고 632이 응시했다. 경찰은 최종 3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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