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서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입건 14명
제주서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입건 14명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05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열과 기침에 쓰러져” “확진자 이송” 등 SNS 허위 글 올려
한병도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로 붙잡힌 사람이 14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된 용의자는 187명으로 집계됐다. 업무방해가 가장 많다.

제주를 보면 지난 2월 24일 단체 SNS 대화방에 '제주시내 모 업소 직원이 고열과 기침으로 쓰러져 실려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업무를 방해한 A씨가 입건됐다. 같은달 2일에는 '제주대학교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송됐다고 한다'는 허위의 글을 사내 메신저에 올린 B씨도 있다.

제주경찰은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와 관한 사건 대응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신속대응팀은 경찰관서별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며 수사와 형사, 여성청소년 등의 기능에서 240명 가량으로 구성됐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로 불안감이 높은데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허위 정보에 국민이 동요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에서 검거된 187명 중 106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업무방해가 99명, 명예훼손이 58명, 기타가 30명이다.

2일 오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짜 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2월 2일 오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신종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 [제주특별자치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