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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는 끝났지만…” 제주도, 사후 방역관리 계획 발표
“연휴는 끝났지만…” 제주도, 사후 방역관리 계획 발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0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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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험기간 고강도 사후 방역관리 돌입키로
제주도가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도 오는 18일까지 고강도 사후 방역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부터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 대합실에서 발열감시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제주도가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도 오는 18일까지 고강도 사후 방역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부터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 대합실에서 발열감시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5일부터 18일까지 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험 관리기간으로 정해 고강도 사후 방역 관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간의 추석 연휴 이후에도 청정 제주와 도민 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타 지역 방문자 중 유증상자 진단검사 지원 △입도객 발열증상자 의무 검사 △감염 고위험시설 집중 방역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0월 4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등을 발표,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연휴 기간동안 제주에는 28만여명이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4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나 타 지자체로부터 통보된 확진자 방문 또는 체류 사실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제주도는 5월 황금 연휴기간과 8월 광복절 연휴 후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증가한 것과 코로나19 잠복기 14일을 고려해 오는 10월 18일까지 위험기간으로 설정해 비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도 이날 “추석연휴 기간 타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도민과 입도객들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추석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에 따른 감염증 확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타 지역 방문 이력자 중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될 경우 무료로 진단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 이태원 클럽발 확진 사례와 게스트하우스발 확진자가 모두 수도권을 방문한 이후 잇달아 발생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구체적인 검사 방법과 검사 대상 등 세부 방안은 도내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타 지역 방문 이력자 검사 지원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친 후 다음 주 중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발열 증상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특별입도절차 시즌 3도 오는 11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입도객 중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 해야 하며, 의료진의 문진 등 검역 절차에도 거짓 없이 성실히 응대해야 한다.

이같은 특별행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호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3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도착장에서 이뤄진 발열검사에서 37.5도 이상으로 체온 재측정이 이뤄지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인원은 모두 15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42명은 체온을 재측정한 결과 단순 발열자로 확인됐고, 나머지 14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조치가 해제됐다.

감염 고위험 시설을 포함해 41개 유형별 집중 방역 관리도 11일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및 목욕탕‧사우나 대상 집합제한 조치와 직접판매 홍보관과 게스트하우스 음식점 주관·연계 3인 이상 파티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오는 11일까지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난 28일부터 집합 금지가 적용된 유흥시설 5종의 경우 4일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 5일부터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해 적용할 방침이다.

노래방과 뷔페 등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 6종과 목욕탕·사우나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도 11일까지 유지되며, 직접판매 홍보관은 11일까지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또 게스트하우스 음식점 주관·연계 3인 이상 모임·파티, 공공기관 실내 50인·실외 100인 집합 행사·회의·집회, 종교시설 대상 비대면 예배 권고와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및 행사 등에 대한 금지도 계속 이어진다.

도 방역당국은 연휴 이후 제주 지역 외 국내·외 확진자 발생 동향을 비롯해 타 지역 확진자의 제주 체류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간 확진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제주 등 타 지자체 방문 여부를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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