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2:55 (금)
서귀포해경, 선박 연료 황 함유량 일제단속 실시
서귀포해경, 선박 연료 황 함유량 일제단속 실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04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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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경이 5일부터 선박 연료에 대한 황 함유량 일제단속에 나선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선박 연료 황 함유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중질유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해 국내‧외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이 해당된다.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어선 등 다양한 선박의 연료유 시료를 채취·분석해 유종별 황 함량 허용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영해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은 경유가 0.05%, 중질유가 2~3.5%이며, 특히 항만대기질법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 지정 시행되면서 지난 9월 1일부터 배출규제해역 내 계선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강화됐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으로,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서귀포 관내 입·출항하는 경우 연료유전환절차서 비치 여부와 연료유 교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각 연료유별로 황 함유량 기준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해 항만 내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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