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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시내 포커 게임대회 현장 긴급 해산조치
제주도, 제주시내 포커 게임대회 현장 긴급 해산조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0.04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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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민원인 제보 접수 한 시간 가량 설득한 끝에 행사 취소키로
카드게임 관련 세 번째 집합금지 조치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3일 제주시 연동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열린 포커 게임대회 현장에 대해 긴급 해산 조치가 내려졌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40분께 한 민원인으로부터 카드게임 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주도가 곧바로 도 보건건강위생과와 자치경찰단, 제주시 위생관리과, 제주보건소 관계자들을 파견, 현장 상황을 확인한 결과 당시 포커게임 현장에는 서빙 직원을 포함해 약 47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 관계자들은 음식점 점주를 포함해 주최측을 만나 추석연휴 제주형 특별방역대책을 설명하고 약 한 시간 가량 설득 작업에 나섰다.

카드게임 경거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고 보고 밀폐된 공간 내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동안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다는 점, 전국적으로 지역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각지에서 모인 인원으로 연쇄 전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점 등을 설명한 결과 오후 7시경 주최 측과 행사를 취소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

제주도가 ‘카드게임’ 관련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5월 29일에는 ㈜더킹이 주최하는 제1회 텍사스홀덤 토너먼트 대회가 취소됐고, 지난 9월 11일에도 서귀포 LVP 1회 토너먼트대회가 취소된 바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포커 등 카드게임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방역 비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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