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5 (금)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석 연휴기간에도 온라인 신청 접수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석 연휴기간에도 온라인 신청 접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2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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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9일 오후 3시 기준 638억원 지급 완료 … 신청기간 2주 연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이 10월 1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제주도가 추석 연휴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칟도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어지는 추석연휴기간 동안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추석연휴 이전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민이 있을 것에 대비해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을 당초 9월 27일에서 10월 11일까지로 2주 연장했다.

29일 오후 3시 현재까지 2차 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제주도민의 약 94%인 64만여 명이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 그 중 28만3881건에 638억3000만원의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이에 제주도는 전 도민이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튜브, 버스정보단말기, 은행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송출, 재난문자 알리미 발송 등 홍보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신청안내 홍보 문자 서비스와 우편물 발송을 실시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도민에게 ‘찾아가는 방문신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방문과 행복드림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따. 공휴일인 추석 연휴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7월 29일 0시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세대와 외국인등록 명단 등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이다.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에 미등재된 출생자(7월 29일 0시 이전 출생)와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 자격을 지닌 결혼이민자 등도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거나 동거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은 세대원 1인당 1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 드림포털(https://happydream.je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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