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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보다 교육 전문성이 우선인가?”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보다 교육 전문성이 우선인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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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교육의원 출마자격 제한 위헌심판청구 기각 관련 논평
“2002년 재판관 5명 위헌 의견 … 구시대적 판결 심각한 우려” 유감 표명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법에서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위헌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데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민주주의보다 교육의 전문성을 우선시한 판결”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9일 관련 논평을 통해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의 이유는 교육의 전문성이나 민주주의 가치나 모두 헌법에 명시된 것이지만,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 것인가를 국가에 물은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설령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이 있어야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가치에 위배된다면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지 헌법재판소는 고민했어야 한다”면서 이번 헌재의 판결문에 이같은 부분에 대한 고민지 조금도 보이지 않았으며, 소수 의견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헌재가 정작 지난 2002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 등 위헌 확인 소송 당시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내 다수 의견이었음에도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선고된 사례(2002헌마573)를 들기도 했다.

당시에도 다수 의견은 ‘교육의원 제도가 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출마자격 제한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교육의원 활동의 핵심이 직접적인 교육활동이 아니라 교육활동에 대한 행정‧재정‧기술상의 지원이라는 점을 들어 ‘교육의원에게 요구되는 교육의 전문성은 매우 높은 수준의 것이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시대의 진보는 시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이며, 과거 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엘리트주의와 전문성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라면서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국가에서 구시대적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 5개 교육의원 선거구 중 4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되고, 교육의원들이 교육 관련 사안을 넘어 모든 제주도의회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면서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교육의원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또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육 주체의 요구를 외면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완전히 눈감고 단지 과거의 판결을 재탕하는 헌법재판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며, 진정한 교육 자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주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한 참여환경연대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잘못된 역사를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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