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재산 문제로 다투다 구순의 아버지와 형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K(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노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K씨는 지난 1월 31일 저녁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버지(90)와 형(62)이 재산 문제로 자신의 아내와 말다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닥에 넘어진 아버지를 식탁 의자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형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다.
K씨는 재판에서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형의 멱살을 잡기는 했지만 머리(얼굴) 부위에 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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