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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초지 내 불법 행위 일제 조사…10월 5~30일
제주시 초지 내 불법 행위 일제 조사…10월 5~30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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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목장 초지
공동목장 초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관내 초지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초지 면적은 8758.9㏊로 전국에서 가장 넓다. 전국 초지 3만2788㏊의 26.7%에 달하고 제주도 전체 초지 1만5873.7㏊의 55.1%다.

제주시는 매년 7월 1일 기준을 시행하던 조사 시기를 월동작물 재배 시기인 9월 30일로 변경하도록 초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처음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오는 10월 5일부터 30일까지다.

제주시는 이 기간 초지 이용 상황, 가축 입식 상황, 초지 이용 등급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다.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 적발 시 행위자 신원 확인을 거쳐 원상복구 명령과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지가 양질의 조사료 생산 등 지역 축산업의 기반이자 중산간 지역 환경 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제주시 지역 내 초지 불법 전용은 759필지 461㏊로 나타났다. 2017년 85필지 50.3㏊, 2018년 371필지 208.3㏊, 2019년 303필지 203.2㏊다. 이중 70건 116㏊가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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