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음란물 제작 등 혐의 40대 항소심서 집유로 풀려나
음란물 제작 등 혐의 40대 항소심서 집유로 풀려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2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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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원심 파기 집행유예 4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중학생 A양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을 수차례 받은 혐의다. 4월에는 선물을 제공하고 나체 사진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의 오픈 채팅방에서의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자 자신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피해자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점,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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