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 지역화폐 발행‧운영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에서 제동
제주 지역화폐 발행‧운영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에서 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24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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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24일 심의 결과 ‘심사 보류’ 결정
“지류형 검토 필요” … 우선협상 대상 업체 재무건전성 문제도
제주도의 지역화폐 발행‧운영 조례안이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져 11월 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지역화폐 발행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 지역화폐 발행‧운영 조례안이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져 11월 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지역화폐 발행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오는 11월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4일 제387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회의를 개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도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류형(종이) 화폐 발행 문제 등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농수축경제위는 지난 22일 미래전략국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재무 건전성 문제와 함께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지역화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플랫품 구축에 따른 계약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음달 임시회에서는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지류형 화폐 발행 등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역화폐 유효기간과 화폐 종류 등이 명시됐고, 운영대행사와의 협약과 지역화폐 발행·유통·시스템 관리·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대행·위탁 근거 마련 조항 등이 포함됐다.

또 판매대행점과 협약 체결, 가맹점 자격요건, 지역화폐 사용잔액 환급 기준 등이 명시되는 등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근거들이 모두 담겼다.

하지만 이날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보류되면서 11월 발행을 목표로 추진중이던 도의 지역화폐 발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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