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변전소 위치 오락가락 … 제주에너지공사가 논란 자초”
“변전소 위치 오락가락 … 제주에너지공사가 논란 자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24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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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한동‧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보류
“어업인 피해 최소화‧주민 수용성, 해양 생태계 문제 등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어촌계 등 주민들이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어촌계 등 주민들이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5일 오후 제주도가 제출한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한 끝에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해 어업권 축소로 인한 나잠어업 포함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과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전자파 문제, 발전‧부속시설 설치 문제, 해양 생태계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심의에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을)은 우선 변전소 위치가 애초 평대리에서 한동리로 변경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한동리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변전소 위치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애초 변전소가 들어서기로 했던 평대리에서 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사전에 협의를 다 해놓고 반대한다는 이유로 변경했다가 바꾼다면 평대리에서도 가만히 있겠느냐”고 오락가락하는 에너지공사 탓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동리 주민들도 변전소 문제는 처음에 합의한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냐”며 “원칙에서 벗어나 변경했다가 다시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이 문제는 에너지공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사장은 “후보지 공모 때 육상 변전소는 마을에서 제공하기로 했다”고 답변했지만 김 의원은 곧바로 “결정이 번복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다시 평대로 간다고 해서 받아들이겠느냐”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에너지공사의 책임을 거듭 따져물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도 “원칙을 벗어나면 갈등을 빚어져 사업을 하는 데도 더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면서 “이 상태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는 이 일대가 월정, 행원, 한동, 평대까지 어업 권역이 나뉘어져 있다는 점을 들어 “케이블 등이 어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공기업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더해 강 위원장은 “도내에 남아도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육지부로 송출하기 위한 준비도 안돼 있는데 (해상풍력 발전이) 급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도내에서 생산된 전력이 원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황 사장은 이같은 강 위원장의 지적에 “육지와 연계하기 위한 시설은 2022년에 완공 예정이고 이 사업은 2023~2024년에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전력 송출에 대한 부분은 사업 완료 시점에 해결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이날 심의에서 의원들은 결국 어업 피해 최소화 방안과 주민 수용성 문제,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심사를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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