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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관리용역·공사비 수억대 예산 낭비
제주자치경찰 관리용역·공사비 수억대 예산 낭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2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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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2020년도 종합감사 결과’ 23일 공개
비용 절감 방식 미적용…관급 대신 ‘사급’ 자재 반영
쪼개기·특정 업체 집중 등 수의계약 문제도 수두룩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자치경찰단이 수억원대의 사업관리비 및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0년도 제주도자치경찰단 종합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2018년 6월 1일 이후 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이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은 2018년 6월 모협회 등과 A사업관리용역 계약을 맺고 2021년 3월 31일까지 시행 중이다. 사업관리비 산정 방식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실비정액가산 방식이 있다.

해당 용역의 경우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산정 시 16억6766만4000원이고,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산정 시에는 11억8461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자치경찰단이 두 가지 사업관리비 산출 방식을 모두 검토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데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 4억8305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부터 최근까지 실시간 모니터링 음향 신호기 설치 공사를 시행하며 수천만원대의 공사비를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가 관련한 5건의 공사의 설계서에 대해 '사급 자재' 반영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관급(조달) 자재'로 설계 시 1건당 적게는 230여만원, 많게는 1830여만원 등 총 3900여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아라동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아라동 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수의계약 체결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7건의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교체 등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시행했는데 올해 5월 체결한 B사업의 경우 과업 내용과 공사 착수 시기가 동일해 통합 발주가 타당함에도 공사 구역을 서귀 동부와 서귀 서부로 나눠 9400여만원 상당을 2개 업체와 각각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지난 4월 24일에는 C구역 유지보수 단가 공사를 연간 계획 수립 후 전체 사업량에 대해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단가 계약해야 하지만 사업비를 2000만원 이하로 쪼개 수의계약했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 합계 1억원 이상인 3건의 공사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해 지침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20일 사무실 리모델링 전기통신 공사를 추진하며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지만 통합 발주해 전기공사업 면허만을 가진 업체와 공사를 계약해 시행했다.

감사위는 이에 따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게 사업관리 용역 계약 업무 처리 시 산정된 금액 비교 검토와 관급 자재 구매가 가능한 자재를 사급 자재로 계상해 예산을 낭비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분리 도급해야 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통합 발주가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강조했다.

감사위는 이 외에도 이번 감사를 통해 ▲국가경찰과의 협의사무 수행을 위하 직제개편 부적정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설비 부적합 안전진단 시설 조치 ▲무기와 탄약 관리 운영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소홀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사안별 주의, 통보, 시정 등의 처분을 촉구했다. 더불어 ‘학교전담경찰관 기능 확대로 학교 주변 안전 위해요인 제거’는 모범사례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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