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보조금 심의 관련 제주도의회 의결권 침해 논란 일단락되나
보조금 심의 관련 제주도의회 의결권 침해 논란 일단락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23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감사위, 지방교부세 패널티 언급한 도 예산부서에 ‘주의’ 통보
현대성 도 기조실장 “투명한 보조금 집행 취지” … 사과 입장 표명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의회에서 신규 또는 증액된 예산을 보조금심의위에서 다루도록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도감사위원회 결론을 두고 예산부서의 책임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의회에서 신규 또는 증액된 예산을 보조금심의위에서 다루도록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도감사위원회 결론을 두고 예산부서의 책임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후 의회에서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예산을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도의회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 요구를 받은 도감사위원회는 도 예산부서가 사업부서에 이같은 지침을 알리면서 지방교부세와 관련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제주도가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도의회가 신규 또는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보조금심의위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제주도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져나와 도와 의회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이 문제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도감사위원회가 모두 도의회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회의에서 의원들은 기획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시 거론하면서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내부적으로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사안이었는데 도지사가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내려진 만큼 도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집행부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안우진 예산담당관은 “예산 부서에서는 편성 과정의 효율성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기조로 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는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의회에서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돼 심의 의결된 사항을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항변했다.

이에 이상봉 위원장이 “예산담당관은 잘못이 전혀 없다는 거냐”며 사업이 좌초되거나 예산 집행이 지연된 데 대한 책임을 다시 추궁하고 나서자 안 담당관은 “감사위 결과의 행안부 질의 회신 결과를 존중한다.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존중하면서 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또 고현수 의원이 안 담당관의 답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회를 요구, 회의장 분위기가 일순간 싸늘해졌으나 현대성 실장이 다시 “실무 입장에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를 초래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의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거듭 사과 입장을 표명, 보조금심의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한편 도감사위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에서 도의회 신규(증액) 사업이 도지사가 동의한 경우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의제 처리하는 것은 논란이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의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에서도 이 단서조항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도의회와 협의해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