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49 (금)
추석 연휴기간 중 제주 입도객 발열시 진단검사 받아야
추석 연휴기간 중 제주 입도객 발열시 진단검사 받아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23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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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특별행정조치 발동
제주 체류 중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 ‘특별입도절차 시즌 3’ 가동키로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을 맡고 있는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이 23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추석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을 맡고 있는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이 23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추석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30만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입도객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항과 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은 제주 체류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입도 후 여행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한 후 방문,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추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와 조사, 치료 등에 소요된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발열 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조치 발동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시즌 3’를 9월 26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도객 중 37.5도 이상 발열 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 숙소 등에서 의무 격리를 지내야 하며, 의료진의 문진 등 검역 절차에 거짓 없이 성실이 응대해야 한다.

처분 기간은 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10월 11일까지다. 추후 별도의 고시‧공고가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특별행정조치 위반시에는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맞물려 청정제주와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반기 제주형 코로나19 방역 8대 실행 방향을 발표했다.

슬로건은 ‘방역 OK, 도민 SAFE, 코로나19 OUT’으로,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으로 도민 건강을 안전하게 하고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자는 의지가 담겼다.

핵심 실행 방향에는 △제주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 △코로나19 블루 퇴치 도민 심리방역 지원 △지역경제·방역 WIN-WIN 제주형 관광방역체계 구축 △도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성공적 추진 △대국민, 대도민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화 △제주형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통한 방역인력 확대 △감염병 취약지대 집중보호 프로세스 실현 △국경수준의 검역, 제주 공항만 워크스루와 특별입도절차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현재 진행중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제주의 특성을 고려, 유관부서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강도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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