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8 (금)
자신의 ‘미성년’ 신딸 성폭행 무속인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미성년’ 신딸 성폭행 무속인 항소심서 감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23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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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원심 파기 징역 10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22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미성년인 자신의 '신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을 통해 감형 받았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신딸이자 제자로서 교육을 받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무속인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무속인으로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뒤 신딸이자 제자로 들인 10대 미성년 피해자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이 너랑 성관계를 맺으라고 했다", "실제 부부처럼 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1심 재판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 받지 못 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권고형을 벗어나는 등 범행에 비해 형량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며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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