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원희룡 지사 차량 막고 파손 민주노총 제주지부 간부 집유 1년
원희룡 지사 차량 막고 파손 민주노총 제주지부 간부 집유 1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23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집회 시위를 하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타고 있는 차량을 막고 파손하기도 한 민주노총 제주지부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장 시절인 2018년 12월 5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에 대한 반대 등을 주장하며 원희룡 지사가 탄 공용 승용차를 막고 수리비 36만여원 상당의 손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25일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의 집회를 하며 참가자들로 하여금 주민간담회 참석을 위해 나선 원 지사가 탄 공용 승용차를 10여분간 가로 막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오씨는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선동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언동이 공무집행방해 교사라고 평가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원 지사가 탄 차량의 운행 지체 시간이 10여분에 불과해 주민간담회 참석 등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제주도가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개인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