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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지역화폐, 경제 활성화 효과 상대적으로 적을 것”
“제주형 지역화폐, 경제 활성화 효과 상대적으로 적을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2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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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책연구실 ‘지역화폐 발행 쟁점사항과 대응방안’ 현안보고서 발간
“운영 대행사 재무 리스크에 대비 철저한 안전‧보완장치 마련돼야” 강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 골목시장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2일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의 쟁점 사항과 대응 방안을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발행 쟁점사항과 대응 방안’ 현안보고서 제16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의 소비 활성화 효과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우선 도민의 역외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여타 지역과의 소비지역 인접성이 높지 않아 제주형 지역화폐가 발행되더라도 역외소비를 역내소비로 전환시키는 “지역간 소비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대형유통기업‧백화점 등의 매출 비중이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대형유통기업⦁백화점 매출에서 소상공인⦁골목시장⦁자영업부문 매출로 전환되는 “소비채널 전환효과”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지역사랑 상품권, 신용‧체크카드‧현금 사용 등이 제주형 지역화폐 사용으로 전환되는 “결제수단 전환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신규 지출확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한계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 시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늦어져 여타 지역소비를 제주로 끌어들이는 “역외거주자 소비유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예금(a)

(조원)

대출(b)

(조원)

예대금차이

(c=a-b조원)

재화·서비스

순유출

(d, 조원)

역외

순유출

(c+d,조원)

지역내

총생산

(조원)

자금역외

유출비율

(%)

부산

183.2

151.5

31.6

-14.8

16.8

90.0

18.7

대구

119.1

105.0

14.0

-12.8

1.3

56.7

2.2

인천

102.8

113.1

-10.3

-3.2

-13.5

88.7

-15.2

광주

68.3

52.0

16.3

-5.0

11.3

39.8

28.4

대전

74.4

49.7

24.6

-7.6

17.0

41.3

41.3

울산

50.8

43.8

7.0

19.4

26.4

73.6

35.8

경기

489.8

476.6

13.2

28.0

41.3

479.8

8.6

강원

65.6

37.1

28.6

-14.2

14.4

46.9

30.7

충북

64.4

46.6

17.8

3.5

21.3

69.6

30.6

충남

83.9

66.5

17.4

16.9

34.3

115.5

29.7

전북

82.4

54.0

28.3

-9.1

19.3

50.6

38.1

전남

82.1

46.2

35.9

0.5

36.4

75.4

48.2

경북

114.3

78.7

35.6

10.1

45.7

108.8

42.0

경남

137.7

122.7

14.9

-2.8

12.1

110.7

10.9

제주

31.9

29.4

2.5

-3.7

-1.2

20.1

-6.2

세종

17.5

11.6

5.9

-6.1

-0.2

11.1

-2.1

합계

1,768.0

1,484.6

283.4

-0.9

282.5

1,478.8

19.1

 

<지역별 자금 역외 유출비율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조원/%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자금의 역외유출 문제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우선 제주도민의 예금액(제주지역 전 금융기관)이 대출액보다 적어 부족한 자금을 역외에서 차입하여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제주지역 재화‧서비스의 순이출(순유출) 비율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즉 2018년 기준으로 제주지역의 자금 역외유출 비율이 –6.2%인데 이는 제주의 경우 오히려 자금의 역외 유입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먼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나아이’의 재무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제주형 지역화폐 운영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특히 운영대행사가 신용등급 하락이나 상장요건 악화될 경우에(예, 상장폐지) 대비해 질권 설정 강화 및 컨소시엄 기업의 지급보증 강화 조치 등을 마련하고, 사전협상과정에서 운영대행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나아이’는 2019년 재무제표 감사 결과 ‘한정’으로 판정돼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현재 재감사를 통해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조정돼 거래소에 주식거래 정지 취소를 요청해놓고 있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오는 10월 6일 코나아이의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길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운행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코나아이)에 대한 신용상태 변동이나 상장폐지 등 시장신뢰 하락 위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주형 지역화폐가 최악의 침체국면에 빠진 제주경제 회복과 소상공인‧골목상권‧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충분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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