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1:23 (목)
제주서 불법 체류 중국인 도외 이동 알선 중국인 징역형
제주서 불법 체류 중국인 도외 이동 알선 중국인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22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집-연결-배 승선 도움 등 역할 나눠
도외 이탈 1명당 450만원 받기로 공모
법원 이동 시도 40대도 집유 2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돈을 받고 불법 체류 외국인의 도외 이동을 알선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신모(30)씨와 자모(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리모(3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들은 역할을 나눠 제주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다른 지방으로 이동시키고 받은 돈은 나눠가지로 하고 지난 7월 1일 불법 체류 신분인 중국인 S(48)씨를 다른 지방으로 이동시키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단체 대화방에 광고를 올려 제주에서 이동을 원하는 무사증 중국인을 모집하고 리씨는 모집된 중국인을 자씨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자씨는 자신이 선원으로 소속된 배에 승선하도록 해 제주 외 지역에 배가 도착하는 이탈을 돕는 역할이다.

이들은 도외 이탈 중국인 1명당 450만원을 받아 나누기로 했다. S씨가 광고를 보고 연락하자 구체적인 이탈 방법을 알려주고 7월 1일 오전 자씨가 선원으로 일하는 배에 승선시켰다. 하지만 출항 전 경찰에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붙잡힌 이들 중 리씨를 제외한 3명은 모두 무사증으로 제주에 와 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 체류 신분이고, 불법 이동을 시도한 S씨도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장욱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 회수가 1회고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범행 수단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