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게스트하우스 내 파티 금지되자 외부 음식점에서 파티
게스트하우스 내 파티 금지되자 외부 음식점에서 파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21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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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긴급 특별점검 결과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6곳 적발
게스트하우스 내‧외부는 물론 외부 음식점 파티도 금지키로
제주도내 전 게스트하우스에서 3인 이상 모임과 파티가 금지되자 외부 음식점과 연계, 파티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게스트하우스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도내 전 게스트하우스에서 3인 이상 모임과 파티가 금지되자 외부 음식점과 연계, 파티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게스트하우스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내 3인 이상 모임과 파티가 금지되자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외부 음식점 등과 연계, 파티를 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부터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파티 의심업소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 결과 집합금지명령 등을 어긴 6곳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4곳에 대해서는 계도장 발부 등 현장 처분이 이뤄졌고,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1곳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다.

또 미신고 숙박업 1곳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도는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SNS를 통해 외부 음식점 등과 연계하는 수법으로 파티 참여자를 모집하는 사례를 확인, 집합금지 대상 장소를 파티와 연계된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되는 21일부터 도내 전 게스트하우스 내‧외부는 물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앞서 제주도는 도내 게스트하우스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8월 28일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30일에는 게스트하우스 내 3인 이상 모이과 파티 등을 봉쇄하기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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