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2:58 (목)
성적 수치심 유발 사진 온라인 게재·협박 징역 1년
성적 수치심 유발 사진 온라인 게재·협박 징역 1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21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재하고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 간의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4일 A(20.여)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올해 2월 6일과 8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A씨와 대화를 하면서 A씨가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을 비롯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유포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을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성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