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시 위생·안전관리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강화
제주시 위생·안전관리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강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17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40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도내 관공서들이 잇따라 폐쇄 조치됐다. 사진은 제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 청사 전경. [제주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위생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업소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주요 인터넷 포털과 숙박 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합법적인 신고·등록 여부를 주로 살피게 되고, 신고된 업소의 경우도 규모 외 영업 여부를 점검한다.

제주시는 위법 사항 적발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466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150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87개소는 행정지도 조치됐고 63개소는 고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