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45 (금)
제주검찰 ‘영어강사’ 배준환 ‘사부’ 20대 무기징역 구형
제주검찰 ‘영어강사’ 배준환 ‘사부’ 20대 무기징역 구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17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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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제작 230여개 유포 미끼 협박 강간…대부분 중·고교생
검찰 “‘N번방 운영자’ 구속 후 더 은밀한 범행 모색 엄벌 필요”
피고인·변호인 “모든 범행 인정 반성 수사 적극 협조” 선처 호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전국을 돌며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백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 남성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서 '영어강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 범죄를 저지른 배준환의 '사부'로 알려진 인물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2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전국 각지를 돌며 청소년 10여명을 상대로 사진과 동영상 등 성착취 영상물 230여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착취 영상물 유포를 미끼로 협박, 강간함 혐의도 있다.

강간, 강간미수, 성착취 영상물 등의 피해자는 중복 포함 10여명에 이른다. 대부분 중·고등학생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문제가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수법이 유사하고 N번방 운영자가 구속된 뒤 오히려 더 은밀히 범행을 모색한 흔적도 있다"며 "피해 청소년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무기징역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아동·청소년및장애인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배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기간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짧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한데다 '영어강사'(배준환)나 N번방 운영자와 달린 피해자를 유인하지 않았다. 영상물 유포도 지인 3명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지도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묻지마 범죄 혹은 폭력 등 유형력을 행사한 범죄가 아니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중간'으로 나온 점등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씨는 최후진술에서 "여기있는(수감생활) 동안 많은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떤 말도 변명이 될 수 밖에 없어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참회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다. 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배씨의 '제자'격인 배준환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제작, 유포, 소지, 알선, 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특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지난 7월 7일 대구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달 17일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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