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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추행 전 제주해양경찰서 간부 법정구속
부하 여직원 추행 전 제주해양경찰서 간부 법정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17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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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50대 징역 10개월 선고
피해자 합의 과정 인사 빌미 “근무평정 최고점 주겠다” 제안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전직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간부가 법정구속됐다. 해당 간부는 문제가 불거진 뒤 인사를 빌미로 피해자를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2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6월 부하 여직원(순경)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함장이 17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씨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함장(경정) 시절인 지난해 6월 25일 저녁 제주시 소재 모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같은 함정 소속 A순경(여)에게 "뽀뽀하고 싶다"고 말하며 손을 잡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저녁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서도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며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해 8월 29일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근무평정 시 최고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해야 할 인사를 자신의 합의에 이용하려 한 것이다. 전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10월 해임 처분됐다. 피해자는 다른 지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현직 경찰(해경)으로 범죄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사건을 볼 때 강제추행으로 보이지만 기소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여서 더 강한 처벌을 하지 못 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전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전 마지막 발언을 통해 "잘못했고 날마다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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