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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유사강간 ‘블랙아웃’ 주장 제주대 교수 징역 2년 6개월
제자 유사강간 ‘블랙아웃’ 주장 제주대 교수 징역 2년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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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면담 가장 자신과 같은 질병 앓는 피해자 상대 범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학부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첫 재판에서 법정구속된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7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J(61)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등도 내려졌다. 강제추행 혐의는 검찰이 재판 도중 철회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대 교수인 J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시 소재 모 노래주점 안에서 학부생인 여제자(24)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싫다" 등 거부 의사 표현이 수백 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된 J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구속됐다. J씨는 재판이 진행되며 여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다, 8월 결심공판에서는 심신미약 대신 술로 인해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을 주장했다.

J씨는 검찰이 6년을 구형하기 전 재판부의 증인 신문에서는 첫 재판에서 자신을 법정 구속한 재판부에 '법정 구속될 정도의 사안이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자신의 사회 활동 이력이 언급되자 강하게 항의하며 재판부가 중립적인 입장이 아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J씨에 대한 선고에 앞서 양형을 정하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특수성(학생과 교수) ▲합의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J씨로부터 금전적인 피해 보상에 따른 '처벌 불원'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2차 공판때 법정에 출석, "(합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엄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울증이 심해져 현재 고통을 겪고 있고 (J씨가 속한) 대학교 학생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스승과 제자로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지만 이에 반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면담을 가장해 접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질병 상태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돼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질병(우울증 및 공황장애)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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