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위성곤 의원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선임
위성곤 의원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선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16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예비후보.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을 농림축산식품 분야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산적한 농업 현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소위원회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위 의원은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외에도 과일ㆍ채소급식 확대를 위한'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농기계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등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