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은퇴 목사 부부가 수사당국에 고발됐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제주 29번 확진자와 33번 확진자가 최근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혐의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이들은 부부(남편 29번, 아내 33번)사이로 다른 지방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 은퇴하고 제주에 와 정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은 지난달 24일, 아내는 다음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달 14일 함께 퇴원했다.
29번 확진자가 지난 8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개척교회를 방문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 용인시 252번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 중 확진됐다.
이들은 애초 방역당국 역학조사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 1~2일 전 서귀포시 산방산탄산온천 방문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이들의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추적을 통해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산방산탄산온천 이용에도 불구하고 거짓진술을 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유발해 29·33번 확진자에 대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지금까지 29·33번 확진자 이후 산방산탄산온천 발 확진자는 제주 40·42·44.46·52·53번과 경기도 평택 91번 등 7명에 이른다. 제주도 방역당국도 29·33번 확진자로 인해 발생한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손해배상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