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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의회 동의 절차 삭제 추진 논란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의회 동의 절차 삭제 추진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1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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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보전‧지방자치 역행 조례 개정 협의 중단해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관련 논평을 내고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의회 동의 권한을 포기하는 조례 개정을 제주도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환경보전과 지방자치에 대한 도민 여론을 무시한 조례 개정 협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도와 도의회가 ‘과도한 사업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지금까지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경우는 20년 가까이 이 절차를 시행해 오면서 올해 초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유일했다”면서 “도와 도의회가 주장하는 사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난개발 논란이 불거진 사업이 많았지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통과 후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도 대부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켜왔기 때문에 ‘부동의할 경우 과도한 사업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도의회 동의 절차가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의례적인 통과를 반복해오다 지난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이 처음으로 부동의 결정이 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비로소 입증됐다”면서 “이를 수많은 사례가 있어왔던 것처럼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도의회의 환경보전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도의회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도의회에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고 제주도 환경보전의 원칙을 방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협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지켜내야 한다”면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향평가 심의 부동의 권한 부여 등 보다 강화된 조례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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