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충남도의회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
충남도의회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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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제주 좌남수 의장 17일부터 타 시·도 방문 동참 더 늘어날 듯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가 아닌 다른 지방 광역의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 요구가 시작됐다.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전국 시·도의회가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에 힘을 모으기로 한 이후 첫 사례다.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건의안은 이공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15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충청남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15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충청남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제주4.3사건이 국가 권력에 이해 자행된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현재까지 완전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사상과 이념의 굴레가 씌워진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4.3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가 이날 결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각 당 대표 등 10곳에 보내질 예정이다.

앞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난 12일 대전서 열린 정기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 정기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부터 전국 12개 광역시·도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 의장과의 면담을 벌여 광역의회별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충남도의회와 같은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 피해에 국가 차원의 보상, 불법으로 자행된 군사재판의 무효화,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을 비롯해 명예 회복이 골자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했고 그 외 135명의 의원이 발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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