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제주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감소
제주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감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1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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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8월까지 347건 적발 월 평균 43.3건…작년보다 36% 줄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에서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단속되는 사례가 줄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곳은 사업자 차고지와 공영 차고지 등이다.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규정상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정해진 곳 이외에 계속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제주시]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제주시]

제주시는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밤샘주차 가능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347건을 적발했다. 이는 월 평균 43.3건으로 지난 해 68.4건(연간 821건)에 비해 36.7% 가량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시 다른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보행자 통행에도 위협이 돼 각종 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당국은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32건에 580만원의 과장금이 처분됐다. 다른 시·도 이첩이 12건, 계도가 303건이다.

홍경찬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이와 관련 “주 2회 밤샘주차 단속을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상습적인 밤샘주차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권역별 행정계도와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밤샘주차 단속 시 과징금 부과액은 전세버스 및 일반 화물자동차가 20만원이고 택시나 개인 화물자동차는 10만원, 1.5t 이하 화물차는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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