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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권위 “학생인권조례 제정, 더 이상 미룰 이유 없어”
제주인권위 “학생인권조례 제정, 더 이상 미룰 이유 없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15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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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인권위 회의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의견서 의결
부공남 도의회 교육위원장 “도민 관심 증폭 … 이번 회기중에 다룰 것”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제주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의결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제주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의결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제주인권위원회)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주인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채택, 도의회에 전달했다.

제주인권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4일 인권위 의결을 거쳐 의견서를 의결했다면서 “제주 지역 인권체제의 한 축으로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공개했다.

제주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우선 “학생 인권의 보장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 규범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실제로 전국 5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중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초‧중등 교원들과 사립고등학교장, 초‧중학생 및 입학 예정자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 등은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도 소개했다.

특히 제주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교육현장에 있는 교육 주체들간의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학생의 권리 증진을 위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인권의 기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 “인권 침해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작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현실, 이미 타 지역에서 10년이 넘게 조례가 제정돼 운용되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가 많이 진척돼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인권위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9월 회기 중에 상정되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검토해 보다 완성된 인권조례의 위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3월 19일 도내 고교생 1022명이 서명으로 조례 제정을 촉구, 도의회에서 청원이 받아들여져 조례안이 마련됐으나 7월 회기에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

부공남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한 차례 안건 상정이 보류된 후 도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어 이번 회기에는 다뤄보려고 한다”면서도 의결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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