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서 극조생 ‘비상품’ 감귤 56t 유통 시도 적발
제주서 극조생 ‘비상품’ 감귤 56t 유통 시도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14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소재 미신고 선과장 물량 전량 폐기 명령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추석을 앞두고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유통시도가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극조생 감귤 미숙과를 강제 착색해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일 적발된 서귀포시 소재 미신고 선과장에서 선과하던 덜 익은 감귤. [서귀포시]
지난 11일 적발된 서귀포시 소재 미신고 선과장에서 선과하던 덜 익은 감귤.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제보를 받고 호근동에 위치한 모 선과장에 유통지도단속반을 파견,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물량만 56t에 이른다.

단속반은 덜 익은 감귤을 선과중인데다 강제착색된 것으로 보이는 감귤도 발견했다. 해당 선과장은 서귀포시에 신고되지 않았고 품질검사원 지정도 받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작업을 중단시키고 적발 물량에 대한 전량 폐기 명령을 내렸다. 또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 위반 물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까지다.

지난 11일 극조생 감귤 미숙과를 강제 착색해 유통을 시도하다 서귀포시에 적발된 미신고 선과장. [서귀포시]
지난 11일 극조생 감귤 미숙과를 강제 착색해 유통을 시도하다 서귀포시에 적발된 미신고 선과장. [서귀포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