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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전국 시·도의회 ‘힘 모은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전국 시·도의회 ‘힘 모은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1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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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장협 지난 12일 정기회서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유족·제주도민 통한의 상처 치유 위해 우리 모두 나서야”
좌남수 의장, 전국 돌며 광역의회별 ‘개정 촉구’ 요청키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전국 시·도의회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 정기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날 정기회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개회식 및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 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회장·임원 선출과 전국 시·도의회가 제출한 15개 안건이 처리됐다. 제주도의회가 상정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포함됐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 피해에 국가 차원의 보상, 불법으로 자행된 군사재판의 무효화,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을 비롯해 명예 회복이 골자다.

지난 12일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정기회에 참석한 의회 의장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지난 12일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정기회에 참석한 의회 의장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장협은 이에 따라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제주4.3이)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을 제외한 전대미문의 참화로 2003년 정부도 공식 진상보고서에서 4.3희생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임을 밝혔다"고 피력했다. 이어 2003년 10월 대통령의 공식 사과, 2013년 8월 4.3유족회와 제주경우회의 화해 선언, 2014년 4.3희생자추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2019년 경찰 및 국방부 사과 등을 거론하며 "4.3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은 "하지만 4.3은 아직도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명예회복의 상징적 조치인 배·보상과 불법재판에 의한 수형인 명예회복 등의 조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 유족 배·보상과 수형인 명예회복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돼 유족 및 제주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자아냈다"며 "더 이상 이들에게 인내를 요구하 수 없고 통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장협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이 3만명에 이르는 희생자의 넋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8만명이 넘는 유족의 염원을 실현하는 것으로 한국 과거사 청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4.3희생자와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 및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수 있도록 여·야, 정당·정파, 진보·보수의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제주4.3특별법' 개정에 (국회가)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이번 정기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부터 전국 12개 광역시·도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 의장과의 면담을 벌여 광역의회별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좌 의장은 "올해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을 맞는 해서, 타 지방의회의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 특별법의 조속히 개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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