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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건축 행위 시 각종 민원 중재 위원회 설치 추진
제주지역 건축 행위 시 각종 민원 중재 위원회 설치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1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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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민원전문위원회·안전센터 운영 내용 포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건축 행위 시 각종 민원을 중재하는 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과 조례 미미점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제주도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에 따르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인의 불만을 풀어주기 위한 일종의 중재기구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질의 민원을 심의한다. 민간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공무원등 5~7명으로 구성된다.

건축안전센터는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 점검 ▲건축물 내진 관련 시스템 개발 보급과 관리, 내진 안전 확인 등을 하게 된다. 업무를 수행하며 임의관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또 주민 공동시설의 탄력적 설치·운영과 거주자 만족도를 위해 소규모 주상복합건물과 도시형생활주택도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여기에 건축공사 중단, 장기간 방치를 대비해 예치하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경우 예치기간이 종전 예정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이었으나 개정안에는 5년 가산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소규모 건축물 우수 감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적격 감리자는 업무 과실의 경중에 따라 참여 기준에 차등을 뒀다.

제주도는 다음달 5일까지 입법 예고 동안 제시된 의견을 수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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