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 52번 확진자, 3일부터 몸살 … 열흘간 동선 파악중
제주 52번 확진자, 3일부터 몸살 … 열흘간 동선 파악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11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방역당국 방문 장소 4곳‧접촉자 3명 확인, 2명은 검사 결과 음성
증상 발현 이틀 전인 1일부터 역학조사 … 추가 동선 파악하는 중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이력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52번째 확진자가 지난 3일 가벼운 몸살 증세가 있었다고 진술, 도 방역당국이 증상 발현 이틀 전인 1일부터 열흘간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이력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52번째 확진자가 지난 3일 가벼운 몸살 증세가 있었다고 진술, 도 방역당국이 증상 발현 이틀 전인 1일부터 열흘간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8월 26일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했다가 10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52번째 확진자의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오후 공개한 52번 확진자 A씨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A씨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자차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체를 채취한 뒤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다.

11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확인된 A씨의 방문 장소는 제주감귤농협 안덕지점(안덕면, 접촉자 없음)과 화순목욕탕(안덕면, 직원 2명), 청루봉평메밀막국수(대정읍, 접촉자 조사중), 안덕농협 농기계수리센터(안덕면, 접촉자 없음)등 4곳으로, 접촉자는 3명이 파악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A씨 관련 접촉자는 가족 1명과 화순목욕탕 직원 등 3명이다.

방역당국이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감귤농협 안덕지점과 안덕농협 농기계수리센터에서는 접촉자가 없었고, 청루봉평메밀막국수에서의 접촉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방문 장소 4곳에 대한 방역과 접촉자 3명에 대한 격리조치는 완료된 상태다.

접촉자 3명에 대한 검체 채취 결과 화순목욕탕 직원 2명은 음성으로 확인됐고, 가족 1명의 검사 결과는 11일 오후 8시경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가벼운 몸살 기운이 있어 상비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고, 10일 검체 채취 때는 두통과 근육통을 호소하면서 발열 증세도 있었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동선 공개 안내지침에 따라 증상 발현 이틀 전인 9월 1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10일까지 열흘 동안 A씨의 이동동선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A씨가 “농사 일 때문에 타인을 만나거나 대화한 적이 없으며, 주로 밭을 오고가고 자택에 머무는 편”이라고 진술했고, 신용카드 사용 이력도 없어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조사 및 CCTV 등을 통해 이동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조회를 통해 추가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씨의 접촉자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없는 장소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11일 오전 7시경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 중인 상태로, 제주도는 A씨와 관련한 추가 동선과 접촉자가 확인되는 대로 재난안전문자·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다음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확인된 A씨의 이동 동선.

지역

구분

장소 유형

상호명

노출일시

접촉자

마스크

용여부

소독여부

서귀포시

안덕면

신용조합

제주감귤농협

안덕지점

9. 7.()13:44~13:51

없음

미착용

소독완료

서귀포시

안덕면

목욕탕

화순목욕탕

9. 8.()19:00~19:50

직원 2

미착용

소독완료

서귀포시

대정읍

일반음식점

청루봉평메밀막국수

9. 8.()12:49~13:08

9. 9.()14:20~14:39

조사 중

식사 외 착용

소독완료

서귀포시

안덕면

수리센터

안덕농협농기계수리센터

9. 9.()10:48~10:53

없음

착용

소독완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